실질적법치주의1 <실질적 법치주의> 5.1.3. 실질적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국가는 기본적으로 법률국가이다. 법률국가인 형식적 법치국가 의 지양형태인 실질적 법치국가는 헌법국가의 형태를 된다. 본(Bonn) 기본법 체제에서 법치국가의 확장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하나는 국민대표 기관인 의회의 주권적 지위를 부정하고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선언하는 방식 이었다. 독일 기본법 제20조 제3항 전단("입법은 현법질서에 구속된다")과 제1조 제3항(이하의 기본권들은 직접적으로 효력 있는 권리로서 입법, 집행권 그리고 사법을 구속한다)이 그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위헌법률심판을 제도하하는 것 이었다. 이를 통해 실질적 법치국가를 실현했다. "실결적 법치주의는 사회복지국가 헌법과 함께 생각해야 한다.법치주의도 헌법의 발달과 함께 변화하는 것인데, .. 2023. 3.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