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수호의 제도>
1.6.2. 헌법수호의 제도 1. 평상적 현법수호제도 (1) 사전예방적 헌법수호제도 사전예방적 헌법수호제도란 헌법의 침해나 파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헌법이 두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그 보기로는 1) 헌법의 최고법규성의 선언, 2) 헌법수호의무의 선서(제69조), 3) 국가권력의 분립(제40조, 제66조, 제101조),4) 헌법개정에서의 국민투표(제10장), 5)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의무(제5조 제2항), 6)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제7조 제2항), 7)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제7장), 8) 지방자치(제8장), 9) 경제권력에 대한 경제의 민주화(제9장), 10) 방어적 민주주의의 채택(제8조), 11) 헌법재판(제6장)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헌법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세세한 규정..
2023.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