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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이해3

<실질적 법치주의> 5.1.3. 실질적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국가는 기본적으로 법률국가이다. 법률국가인 형식적 법치국가 의 지양형태인 실질적 법치국가는 헌법국가의 형태를 된다. 본(Bonn) 기본법 체제에서 법치국가의 확장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하나는 국민대표 기관인 의회의 주권적 지위를 부정하고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선언하는 방식 이었다. 독일 기본법 제20조 제3항 전단("입법은 현법질서에 구속된다")과 제1조 제3항(이하의 기본권들은 직접적으로 효력 있는 권리로서 입법, 집행권 그리고 사법을 구속한다)이 그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위헌법률심판을 제도하하는 것 이었다. 이를 통해 실질적 법치국가를 실현했다. "실결적 법치주의는 사회복지국가 헌법과 함께 생각해야 한다.법치주의도 헌법의 발달과 함께 변화하는 것인데, .. 2023. 3. 14.
<법의 지배와 법치주의> 5.1.1. 법의 지배와 법치주의 법치주의 원리는 헌법원리 중 하나이다. 법치주의를 중시하는 이유는 이 원리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법치주의 혹은 법치국가는 독일의 용어인 데 비해, 영국에서는 법의 지배(rule of law)라고 한다. 영국에서는 일찍부터 법원의 판결에 의해 축적된 보통법(common law)과 의회의 법률 이 군주조차 구속시키는 원리로 자리 잡았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의회와 군 주 사이에 일전이 불가피하였다. 에드워드 코크(Edward Coke)는 "군주도 법 아래에 있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유명한데, 이 말은 군주도 법원의 커먼로 (Common law)와 의회의 법률(Act)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유명한 1628년의 권리청원이고, 이는 청교도혁명.. 2023. 3. 7.
<국가형태> 4.1.1. 국가형태론 국가형태란 사회공동체가 정치적 통일체인 국가로 조직되는 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국가권력의 행사를 직접 담당하는 다양한 국가기관으로 구성된다. 국가가 통치기능을 수행하려면 그 구성 부분인 국가기관들이 하나의 행동통일체로 조직되어야 하는데, 이런 국가기관들의 조직형태를 국가형태라고 부른다. 국가형태는 국가유형 개념에 대하여는 하위개념의 관계에 있고, 정부형태에 개념에 대하여는 상위개념에 있다. 자본주의국가의 국가형태로는 입헌군주국과 민주공화국이 있으며, 예외적으로는 군사독재국가, 파시즘국가도 존재한다. 민주공화국의 경우 조직원리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준수한다. 이에 따라 정부형태, 즉 통치기구가 형성되는데 대통령중심제 혹은 의원내각제가 보편적이다. 4.1.2. 대한민국 국가형.. 2023.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