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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형태>

by vividko 2023. 2. 20.

4.1.1. 국가형태론

 

국가형태란 사회공동체가 정치적 통일체인 국가로 조직되는 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국가권력의 행사를 직접 담당하는 다양한 국가기관으로 구성된다. 국가가 통치기능을 수행하려면 그 구성 부분인 국가기관들이 하나의 행동통일체로 조직되어야 하는데, 이런 국가기관들의 조직형태를 국가형태라고 부른다. 국가형태는 국가유형 개념에 대하여는 하위개념의 관계에 있고, 정부형태에 개념에 대하여는 상위개념에 있다. 자본주의국가의 국가형태로는 입헌군주국과 민주공화국이 있으며, 예외적으로는 군사독재국가, 파시즘국가도 존재한다. 민주공화국의 경우 조직원리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준수한다. 이에 따라 정부형태, 즉 통치기구가 형성되는데 대통령중심제 혹은 의원내각제가 보편적이다. 

 

4.1.2. 대한민국 국가형태

 

1. 국가형태에 관한 규정과 그 의의

 

대한민국의 국가형태는 자본주의국가의 정상적 국가형태 중 하나인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때 말하는 민주공화국은 우리나라의 국가 형태를 공화국으로 하고 공화국의 정치적 내용이 민주적으로 형성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공화국(republic)'이라는 말은 어원상 공동구성체를 의미하며, 군 주 등 일정 개인의 고유한 권리로부터 나오는 통치권력을 배제하는 개념이다. 즉, 모든 공권력은 국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에 귀속되며, 공공복리에 봉사하여야 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헌법과 법률에 복종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고 국가작용에 참여하는 국가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공화국'의 대립개념은 통상 '군주국'으로 간주된다. 즉, 19세기 이래 공화 국은 군주국가를 폐지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가형태가 단순한 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인 이상 민주공화국의 개념 안에는 비정상적 국가형태에 대한 거부의 의미가 담겨 있다. 군사독재국가나 파시즘국가가 그러한 예이다.
공화제는 각각의 이해관계를 공동의 안녕(common weal), 즉 모든 시민의 이익을 지향하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제는 특정 이익이나 사회질서를 배타적으로 보호할 수 없으며, 사회 모든 분야 대표들의 참여에 의해 통치되어야 한다. 모든 집단이 평등하지 않고, 또 다양한 정부가 존재할 수 있지만, 모든 공화제 정부는 권력의 분권을 행해야 하며, 특히 민주공화국에서는 정치적 다수자들이 소수자들과 공공선(common good)을 실현시키기 위해 공존해야만 한다. 정치권력의 적당한 균형을 유지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그래서 공화주의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적 차원의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을 이룸으로써 파당주의 (factionalism)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민주적 공화국의 경우에는 모든 인민 혹은 그 대표가 정책결정에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며, 다수의 지배에 의하여 소수가 배제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민주적 공화제의 형태가 오늘날과 같이 국민주권(인민주권)이나 다수결주의와 결합되어 사용된 것은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이다. 하지만 민주제 역시 공화제의 취지에 반할 위험은 있다. 민주제의 병폐, 즉 다수의 지배가 소수자의 보호에 소홀할 때에는 민주제도 공화주의와 충돌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듯 다수가 지배하되 소수까지 아우르는 민주적 공화제를 추구하는 것이다. 정치적 다수(majority)의 소수(minority)에 대한 관용(tolerance)과 공존 그리 고 언제든지 권력이 교체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사회야말로 민주공화국이라 할 수 있다.

'민주'와 '공화국'의 유래를 살펴보자. 서양의 경우 민주주의는 영어로 democracy이다. 이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말로, 인민을 뜻하는 demos와 지배를 뜻하는 kratos가 합쳐진 것이다. 즉, 민주주의는 인민에 의한 지배를 뜻한다. 근대에 와서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만나 자유민주주의가 되었고, 이후에는 사회민주주의로 발전했다. 

한편 공화국이란 말은 서양에서 republic이다. 이는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res publica에서 비롯되었다. 로마에서는 기원전 509년에 폭정을 이유로 왕을 축출한 뒤 자신들의 국가를 '공공의 것'이라는 뜻을 가진 res publica 불렀는데 이것이 전해져 '군주가 없는 나라'를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다. 로마는 집정관, 원로원, 민회 등 3자의 권력기관이 정립한 혼합적의 형태를 취하였고 이를 공화정이라고 불렀다. 

키케로도 이렇게 지도자, 귀족, 민중으로 구성된 공익을 추구하는 다수를 의미하였다. 그 후 공화정은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에서 부활되었고, 영국, 미국, 프랑스에서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발달하였다. 공화국을 본격적으로 가장 먼저 채택한 나라를 미국이다. 그런데 미국헌법의 기초자였던 메디슨은 공화국을 대표자에 의한 정치, 즉 대의제민주주의를 지칭하였다.

 

2. 민주공화국의 규범적 의미 

 

헌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은 우리 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의 하나로 모든 헌법규정의 기초가 된다. 헌법재판소도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의 전체에 담겨있는 최고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 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기타 헌법상의 제 원칙도 여기에서 연유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전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형성권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 가야 하는 최고의 가치규범*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형태는 헌법개정절차에 의해서도 개정될 수 없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의 규범적 내용으로는 모든 국가권력의 기초인 국민주권의 원리, 가치상대주의에 입각한 정치이념으로서 자유민주주의, 3권의 분립을 포함한 권력의 분립 그리고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 입각한 정치과정의 통제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렇지만 민주공화국의 통치방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상 형식은 대의제민주주의를 취하나, 근복적으로는 직접민주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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