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earning

<국민주권의 원리>

by vividko 2023. 2. 22.

4.3.1. 국민주권원리의 개관

 

1. 국민주권원리의 개념
헌법 제1초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권(sovereignty)이란 일반적으로 국내에 있어서 최고의 권력, 국외에 대하여 독립의 권력을 의미한다. 주권은 한 영역 내에서 한 개인이나 기관이 다른 사람 혹은 기관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속성이라고 풀이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구성원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존속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중재자와 입법자의 존재가 필연적으로 요청된다. 이것이 주권의 존재이유가 되는데, 주권이론은 처음에 군주주권으로 표출되었고, 보댕이나 홉스는 인민의 대표기관이 그 주권을 보유할 수 있다고 보았다. 루소나 오스틴 같은 학자들은 주권은 국민(인민)에게 존재하며, 국가기관의 공무원들은 국민(인민)에게 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주권의 권위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절대적(absolute)인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일시적인 권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영속적(perpetual)인 것이며, 다양한 사람이나 제도들에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불가분적(indivisible)인 것이다. 또한 외부적 지배로부터 독립적 (independent)이어야 하며, 내부적으로는 최고(supreme)의 성격을 된다. 물론 이런 주권의 성격은 현실국가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2. 주권이론의 역사적 전개

 

(1)군주주권론

근대적 의미의 주권개념은 15~16세기경 유럽에서 절대군주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형성된 정치적 법적 개념이다. 국가를 단위로 한 법과 권력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근대성을 가진다. 대표적인 상상은 보댕(J.Bodin)의 국가론(1576)이다. 예전대 프랑스의 군주는 밖으로는 로마가톨릭교회(교권)와 신성로마제국(제권)의 지배, 안으로는 봉건제후의 영주권과의 꾸준한 항쟁을 통하여 국왕의 직접적인 지배권을 확립하는 중앙집권적 국가를 형성하였다. 특히 30년 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1648년의 베스트팔렌조약은 국가단위의 주권을 분명히 한 계기가 되었다. 

 

[조선시대에 주권론이 처음 소개된 것은 국제법을 통해서이다. 이 가운데 중요한 인물이 박규수 선생이다. 연암 박지원의 손자인 박규수는 실학과 개화파를 잊는 사이 시대의 훌륭한 인물이었다. 선생은 어린 고종에게 주권의 중요성을 가 르쳤다. 물론 당시에는 주권이란 용어는 아니었다. 그 후 고종은 대한제국의 황제가 되었다. 대한제국은 근대적 의미의 주권국가로 우뚝 선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주권의 내적 토대가 없었기 때문에 대한제국과 고종은 자주적 결정권에 해당하는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1905년의 을사늑약). 우연찮게 현재의 현법재판소의 터가 박규수 선생의 고택이라 한다. 헌법재판소가 특별히 국민주권을 꽃피우는 국가기관이 되었으면 바란다.]*

*김효전 [헌번]소화, 2009; 박상섭,[국가,주권], 소화, 2008; 강상규,[조선정치사의 발견] 창비, 2013 참조.

 

(2)국민주권론

특권계급만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국민이 단일,불가분,불가양의 주권을 가진다는 주장은 제3신분을 주권자의 지위에 올려놓기 위함이었다. 국적보유자로서의 전체 국민(nation)이 국가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힘을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국민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존재이므로 자연적인 의사결정력과 지행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자연인으로 구성된 국민대표를 별도로 구성하고 이들에게 주권의 행사를 맡겨야 하므로 주권의 소유와 행사가 필연적으로 분리된다. 국민대표 개념이 가장 먼저 나타난 곳은 영국이며 17세기 이후 점차 확립되었다. 영국에서 국민대표 개념의 발생과정이 비교적 자각적이지 못한 반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국민(nation)주권원리와 인민(peuple)주권원리가 대립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매우 자각적이로 체계적으로 수립되었다. 

초기 발전단계에서 국민주권은 선거라는 행위를 빌려 구특권계급을 국민대표로부터 배제할 뿐만 아니라, 수공업자와 소상인, 소부르주아와 천민 등 이른바 민중(la populaire)의 정치참여도 가능한 한 배제하였다. 민중이 법률 등의 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없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대표의 선거로부터도 배제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주권은 자본주의를 전개시키려는 부르주아 계급을 위한 주권원리였다. 이렇듯 국민주권은 제한선거와 대표제민주주의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렀다. 

 

(3)인민주권론
프랑스혁명기의 민중 가운데 일부 자각적인 사람들은 보통선거제도의 수립을 통해 민중 모두가 유권자가 되어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이 내세운 주권이론이 인민주권론이다. 프랑스혁명기 민중운동의 지도자였던 바를레(J-F Varlet)는 루소의 이론을 추종하여 인민주권론을 발전 시켰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권보유자이자 주권 행사자인 인민(peuple)은 정치에 참가하는 자의 총체, 즉 유권자(시민)이다. 인민은 대표기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주권을 행사하고 국가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 유권자로 이루어진 인민이 주권행사에 참가할 고유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직접민주제를 정치의 원칙으로 삼는다.
인민주권론은 완벽한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두었고, 사회주의국가들에 의해서 기본원리로 채택되었다. 대부분의 사회주의국가에서 인민주권론의 이 상은 실현되지 못했다. 소비에트 방식에 의해서 인민의 의사가 상층부까지 전달되는 것은 실현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85년 4월 고르바초프에 의해 개혁 (페레스트로이카), 개방(글라스노스트) 정책이 도입되었고, 개혁이 불가능해지자 소연방체제는 폐기되었다. 중국이나 북한, 베트남, 쿠바 등 사회주의국가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웃 국가들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국민주권원리에 의해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의 이상을 동시에 실 현하려는 도상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중략)

'learning'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의 지배와 법치주의>  (0) 2023.03.07
<국민주권원리의 내용>  (0) 2023.02.25
<국가형태>  (0) 2023.02.20
<헌법전문의 개념과 법적 성격>  (0) 2023.02.19
<헌법변천의 의미>  (0) 2023.02.17

댓글